제정 2021.11.15.
개정 2024.07.17.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찬조회원, 특별회원 등 4종류로 하고,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