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ip Navigation
Skip to contents

GeoAI데이터학회

학회 소개

부문학회 정관

  • 제정 2022.07.02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지오에이아이지질데이터학회’(이하 ‘본회’라 칭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지질분야의 AI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하여 미래 4차 산업의 발달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제3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
  • 연구 발표회, 강연회 및 기타 학술적 회합의 개최
  • 정부, 공공 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문, 평가 분석, 학술 용역,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수행
  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사단법인 지오에이아이데이터학회(이하 ‘대표회’)와 공유한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대표회 중 본회의 회원이기를 선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  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(임원의 구성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이사 7인 이내(회장 포함)
  • 감사 1인
제9조(임원의 선임)
  • 회장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, [부문학회 운영 규정]에 따라 선임한다.
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  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(임원의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일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
  •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총회)
  •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  •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 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•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 계획의 승인
  • 기타 중요 사항
제19조(회의록)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20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  •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표회의 사무국을 사용한다.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대표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  •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대표회의 인사 규정을 따른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(재산의 구분)

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
  •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  • 보통 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2조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 중 일부로 한다.
제23조(출자 및 융자)
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없다.
제24조(수익 및 재산 관리)
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수 없다.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제25조(수익 구성원 분배 금지)
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한다.
제26조(회계 연도 및 보고)
  •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
  • 감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보칙

제27조(정관 변경)
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8조(해산 및 합병)
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9조(잔여 재산의 귀속)
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대표회에 귀속한다.
제30조(운영 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본회 발기인 총회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정 2022.07.02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지오에이아이해양데이터학회’(이하 ‘본회’라 칭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해양분야의 AI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하여 미래 4차 산업의 발달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
  • 연구 발표회, 강연회 및 기타 학술적 회합의 개최
  • 정부, 공공 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문, 평가 분석, 학술 용역,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수행
  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사단법인 지오에이아이데이터학회(이하 ‘대표회’)와 공유한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대표회 중 본회의 회원이기를 선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  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(임원의 구성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이사 7인 이내(회장 포함)
  • 감사 1인
제9조(임원의 선임)
  • 회장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, [부문학회 운영 규정]에 따라 선임한다.
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  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(임원의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일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
  •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총회)
  •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  •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 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•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 계획의 승인
  • 기타 중요 사항
제19조(회의록)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20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  •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표회의 사무국을 사용한다.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대표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  •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대표회의 인사 규정을 따른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(재산의 구분)

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
  •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  • 보통 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2조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 중 일부로 한다.
제23조(출자 및 융자)
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없다.
제24조(수익 및 재산 관리)
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수 없다.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제25조(수익 구성원 분배 금지)
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한다.
제26조(회계 연도 및 보고)
  •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
  • 감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보칙

제27조(정관 변경)
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8조(해산 및 합병)
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9조(잔여 재산의 귀속)
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대표회에 귀속한다.
제30조(운영 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본회 발기인 총회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정 2022.07.02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지오에이아이극지데이터학회’(이하 ‘본회’라 칭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극지분야의 AI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하여 미래 4차 산업의 발달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
  • 연구 발표회, 강연회 및 기타 학술적 회합의 개최
  • 정부, 공공 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문, 평가 분석, 학술 용역,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수행
  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사단법인 지오에이아이데이터학회(이하 ‘대표회’)와 공유한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대표회 중 본회의 회원이기를 선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  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(임원의 구성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이사 7인 이내(회장 포함)
  • 감사 1인
제9조(임원의 선임)
  • 회장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, [부문학회 운영 규정]에 따라 선임한다.
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  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(임원의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일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
  •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총회)
  •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  •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 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•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 계획의 승인
  • 기타 중요 사항
제19조(회의록)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20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  •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표회의 사무국을 사용한다.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대표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  •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대표회의 인사 규정을 따른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(재산의 구분)

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
  •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  • 보통 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2조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 중 일부로 한다.
제23조(출자 및 융자)
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없다.
제24조(수익 및 재산 관리)
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수 없다.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제25조(수익 구성원 분배 금지)
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한다.
제26조(회계 연도 및 보고)
  •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
  • 감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보칙

제27조(정관 변경)
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8조(해산 및 합병)
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9조(잔여 재산의 귀속)
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대표회에 귀속한다.
제30조(운영 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본회 발기인 총회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정 2023.2.1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지오에이아이위성정보데이터학회’(이하 ‘본회’라 칭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위성정보분야의 AI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하여 미래 4차 산업의 발달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
  • 연구 발표회, 강연회 및 기타 학술적 회합의 개최
  • 정부, 공공 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문, 평가 분석, 학술 용역,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수행
  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사단법인 지오에이아이데이터학회(이하 ‘대표회’)와 공유한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대표회 중 본회의 회원이기를 선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  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(임원의 구성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이사 7인 이내(회장 포함)
  • 감사 1인
제9조(임원의 선임)
  • 회장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, [부문학회 운영 규정]에 따라 선임한다.
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  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(임원의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일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
  •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총회)
  •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  •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 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•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 계획의 승인
  • 기타 중요 사항
제19조(회의록)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20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  •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표회의 사무국을 사용한다.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대표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  •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대표회의 인사 규정을 따른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(재산의 구분)

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
  •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  • 보통 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2조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 중 일부로 한다.
제23조(출자 및 융자)
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없다.
제24조(수익 및 재산 관리)
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수 없다.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제25조(수익 구성원 분배 금지)
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한다.
제26조(회계 연도 및 보고)
  •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
  • 감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보칙

제27조(정관 변경)
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8조(해산 및 합병)
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9조(잔여 재산의 귀속)
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대표회에 귀속한다.
제30조(운영 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본회 발기인 총회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정 2023.2.1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지오에이아이수자원데이터학회’(이하 ‘본회’라 칭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수자원분야의 AI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하여 미래 4차 산업의 발달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
  • 연구 발표회, 강연회 및 기타 학술적 회합의 개최
  • 정부, 공공 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문, 평가 분석, 학술 용역,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수행
  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사단법인 지오에이아이데이터학회(이하 ‘대표회’)와 공유한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대표회 중 본회의 회원이기를 선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  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(임원의 구성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 1인
  • 이사 7인 이내(회장 포함)
  • 감사 1인
제9조(임원의 선임)
  • 회장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, [부문학회 운영 규정]에 따라 선임한다.
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  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(임원의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일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
  •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총회)
  •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  •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 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•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 계획의 승인
  • 기타 중요 사항
제19조(회의록)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20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  •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표회의 사무국을 사용한다.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대표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  •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대표회의 인사 규정을 따른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(재산의 구분)

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
  •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  • 보통 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2조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 중 일부로 한다.
제23조(출자 및 융자)
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없다.
제24조(수익 및 재산 관리)
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수 없다. 모든 재산은 대표회가 관리한다.
제25조(수익 구성원 분배 금지)
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한다.
제26조(회계 연도 및 보고)
  •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.
  • 감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보칙

제27조(정관 변경)
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8조(해산 및 합병)
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9조(잔여 재산의 귀속)
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대표회에 귀속한다.
제30조(운영 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본회 발기인 총회일부터 시행한다.
위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