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 소개
규정
- 제정 2022.02.11.
- 개정 2023.01.09.
- 개정 2024.06.26.
- 개정 2024.10.21.
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‘사단법인 지오에이아이데이터학회(이하 ‘본학회’)’ 부문학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부문학회의 역할)
- 부문학회는 해당 연구 부문의 GeoAI 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하여 미래 4차 산업의 발달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부문학회의 종류)
-
부문학회는 아래와 같다.
- 지오에이아이지질데이터학회(GeoAI Data Society of Geology, GAIDAS Geology)
- 지오에이아이해양데이터학회(GeoAI Data Society of Ocean, GAIDAS Ocean)
- 지오에이아이극지데이터학회(GeoAI Data Society of Polar Research, GAIDAS Polar Research)
- 지오에이아이위성정보데이터학회(GeoAI Data Society of Satellite Information, GAIDAS Satellite Information)
<개정 2023.1.9.>
- 지오에이아이수자원데이터학회(GeoAI Data Society of Water Resources, GAIDAS Water Resources)
<개정 2023.1.9.>
- 지오에이아이환경데이터학회(GeoAI Data Society of Environments, GAIDAS Environments)
<개정 2024.6.26.>
제2장 설립
- 제4조(설립 절차)
-
- 부문학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문학회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30명 이상의 회원의 요청으로써 하고, 그 설립은 본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후, 그 결과를 본학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-
부문학회 설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본학회에 제출한다.
- 부문학회 정관
- 부문학회 사업계획서
- 발기인 및 30명 이상의 회원 명단
- 직전 3년 간 본학회로의 일정 기여도
제3장 회원 및 임원
- 제5조(회원의 자격)
-
- 부문학회 회원은 본학회 회원 중 부문학회를 선택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- 회원의 종류는 본학회의 정관을 따른다.
- 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본학회의 정관을 따른다.
- 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- 본학회의 정관을 따른다.
- 제8조(임원의 구성)
-
부문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.
- 회장 1인
- 이사 7인 이내(회장 포함)
- 감사 1인
- 제9조(임원의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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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문학회의 회장은 본학회 정관에 따라 선출한 등기 이사이며, 본학회의 부문회장이다.
- 부문학회 이사는 본학회 비등기 이사로 선임되기 때문에 부문학회 정관에 따라 선출한 이사 후보를 본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부문학회 산학협력이사의 경우에는 본학회 비등기 이사로 선임될 필요가 없으므로 부문학회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.
- 부문학회 감사는 부문학회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, 본학회의 임원일 필요는 없다.
- 제10조(임원의 해임)
- 부문학회 및 본학회의 정관을 따른다.
- 제11조(임원의 임기)
- 부문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. 다만, 부문학회 정관에 따라 임기를 달리 할 수 있다.
- 제12조(임원의 직무)
- 부문학회 및 본학회의 정관을 따른다.
제4장 이사회 및 총회
- 제13조(이사회)
- 부문학회 이사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학회 및 부문학회의 정관을 따른다.
- 제14조(총회)
- 부문학회 총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학회 및 부문학회의 정관을 따른다.
제5장 사무국
- 제15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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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문학회는 사무국을 둘 수 없으며, 부문학회의 업무는 본학회의 사무국에서 집행한다.
-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부문학회를 위한 부서를 본학회의 사무국에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본학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제6장 회계 및 재정
- 제16조(재산 및 재산 관리)
- 모든 수익과 재산은 본학회가 소유하며, 부문학회는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.
- 제17조(회계연도)
- 부문학회의 회계연도는 본학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8조(재정보고)
- 부문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부문학회 감사보고서를 본학회에 제출하고 본학회 이사회에서 보고한다.
제7장 보칙
- 제19조(해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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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역할의 불능에 의해 부문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부문학회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회원이 없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해산한다.
- 연속 3년 간 본학회로의 일정 기여도를 충족하지 못한 부문학회는 본학회 이사회로부터 해산에 관한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, 그 해산은 본학회 이사회의 의결 후,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-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학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부문학회의 잔여 활동비는 본학회 계정에 귀속 된다.
부칙
- 제1조(시행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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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제정 2022.2.11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개정 2023.1.9.) 이 규정은 2023년 1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- (개정 2024.6.26.) 이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- (개정 2024.10.21.)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- 제정 2022.12.23.
- 개정 2024.02.23.
- 개정 2024.05.03.
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‘사단법인 지오에이아이데이터학회(이하 ‘본학회’)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원회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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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위원회
- 총무위원회
- 편집위원회
- 자문위원회
- 선거관리위원회
제2장 각종 위원회
- 제3조(전문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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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학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고,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위원장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20%가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. 전문위원은 부문학회장과 이사진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-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.
-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전문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.
- ① 부문학회 회장 중 회장 후보 선출
- ② 예산,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
- ③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(단,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)
- ④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
- ⑤ 기타 본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4조(총무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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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학회 총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운영 및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둔다.
- 위원장은 부문학회장 중에서 맡고, 위원은 총무이사를 당연직으로 구성하며, 위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위원 임명, 회의 소집 등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.
- 회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총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① 본학회 일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② 본학회 전문위원의 선임
- 총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운영 및 심의한다.
- ① 학술대회 튜토리얼 교육 프로그램
- ② 서머스쿨, 윈터스쿨 교육 프로그램
- ③ AI 용어 관련 사항
- 제5조(편집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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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학회의 학술지인 GEO DATA와 관련한 사항을 운영 및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편집위원장은 이사 또는 임원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-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장과 같다.
-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시상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상 후보 심의 및 수상자를 결정한다.
- 편집위원회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6조(자문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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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.
-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, 역대 회장(고문)과 부문학회장,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회의 성립은 위원 2/3의 출석으로 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본 기능 외에 다음 사항을 운영한다.
- ① 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의 계획 수립. 단, 본 학회 학술지와 관련된 시상의 계획 수립은 제외
- ② 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의 수상 후보 추천. 단, 본 학회 학술지와 관련된 시상의 수상 후보 추천은 제외
- ③ 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학술 및 공로상 후보 추천
- 제7조(선거관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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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학회의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- 위원회의 구성은 본학회 및 부문학회에서 각 1인씩 추천한 정회원(단, 이사가 아닌 정회원)으로 한다.
-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.
부칙
- 제1조(시행일)
- (제정 2022.12.23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개정 2024.02.23.) 이 규정은 2024년 2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- (개정 2024.05.03.) 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